사회복지시설평가와 관련하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의 취지로 2020년에 한해 각 시설유형별 교육 및 사업운영 관련 평가지표 인정범위가 변경 적용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범위 기준 변경부분은 2021년~2023년 평가 시 적용(2020년도 평가자료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