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의 법적근거, 정의, 목표, 연혁, 기본원칙 및 주요 사업내용을 안내합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