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종사자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 지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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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7회 작성일 18-06-21 13:50본문
1. 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 내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
3. 모든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휴일에 따른 법정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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