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협회] [양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환불신청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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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1-04-06 14:37본문
1. 환불 기한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의거 보수교육비 취소 및 환불은 교육일 4일 전(교육일 및 주말 제외)까지 가능합니다.
교육 3일 전~당일에는 신청한 교육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강료 환불 또는 교육일자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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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육 대상
3. 교육신청 및 취소
ㅁ 교육 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
ㅇ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실시 4일 전(교육일 및 주말 제외)까지 교육 신청 취소 후 교육 실시기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확인하여 수강료 전액 환불 가능 |
2. 환불 방법
1)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에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교육신청현황-상세보기’에서 하단 '신청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첨부되어 있는 '보수교육비 환불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webkaswc@hanmail.net) 또는 팩스
(02-6008-9221) 전송합니다.
※ 신청서 하단의 서명을 꼭 해주시기 바라며, 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719-8939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수교육비 환불신청서.hwp (1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02 1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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