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사유 : 시설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1.08.04) 에 따른 현행 규칙 개선, 보완나. 주요내용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은 보건복지부 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으로 처리 -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은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게 함으로써 자체 관리 감독 기능 강화 -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