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권고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이하여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휴무를 권고하오니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휴무로 인해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시기 바랍니다.